본문 바로가기

산업

연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는 사람들의 이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직장인은 회사가 50%를 부담하므로 실질 보험료율은 4.5%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9%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소득의 9%로 시행 첫해인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을 5년마다 3% 포인트씩 높였다.

하지만 1998년 9%로 고정된 이후에는 2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2% 또는 13%까지 보험료율을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보다 앞선 영국은 25.8%, 독일은 18.7%, 일본은 17.8% 등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연봉이 오르지 않았다면 매년 내는 보험료도 같은 게 정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료가 올랐다면 임금이 오른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고정된 연봉인데 매년 보험료가 인사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년 상한액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7000만 원을 받은 A 씨는 매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인상된 보험료 납부액은 100만 원에 이른다.
2017년만 해도 A 씨는 연간 484만 92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했다. 여기엔 회사가 내는 4.5%의 비용 부담을 포함됐다. 이듬해에도 같은 연봉을 받았는데도 연간 보험료 납부액은 500만 원을 훌쩍 넘겨 505만 4400원으로 뛰었다. 작년엔 이 금액이 565만 9200원으로 올랐다.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금액을 보험료 상한으로 정해놓고 있다. A 씨의 연봉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보험료가 계속 오른 것은 보험료 상한이 매년 인상되는 가운데, A씨의 소득이 일관되게 이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A 씨처럼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사람은 지난해 약 245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7년 기준 보험료 상한이 적용되는 연봉액은 5208만 원에 해당했다. 이 연봉의 9%가 484만 9200원이다. A 씨는 연봉이 70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해 보험료 상한을 냈다. 작년엔 보험료 상한 적용 연봉이 6288만원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A씨의 연봉 수준을 하회했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A씨는 9%의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것이다. 연봉 7000만 원의 9%는 630만 원이기 때문이다. A 씨의 보험료 지출(회사 납 부분 포함)이 현 정부 들어 100만 원가량 늘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9%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험료 상한을 더욱 높여 고소득자의 연금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 수급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여서 국민연금 수급액 차이가 커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많다.
한편 국민연금은 보험료 하한액도 규정해놓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하한액은 2만 9700원이다. 기준 소득은 연 396만 원이며, 1년에 200만 원만 버는 사람도 396만 원을 버는 사람과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