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처럼 칼로 자른 듯한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만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양한 도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유연한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층수 규제를 없앤다.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해 한강변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지상 35층 이하로 제한해왔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선 35층 이상이 가능하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핵심은 서울 주거지역의 35층 높이 기준 삭제다.
‘35층 룰’로 불리는 이 규제는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3년 마련돼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후 이 규제에 막혀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50층 재건축 추진 등이 좌절됐다.
서울시는 35층 규제를 없애고,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층수를 정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35층보다 높게 지을 수 있게 되지만, 건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은 상향되지 않는다.
동일한 밀도로 건물을 높고 낮게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