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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작성요령

학위논문 작성요령 


논문은 어떤 것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적은 글,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로 그 체계는 대개 서론, 본론, 결론의 세 단계이다. 최근 논문표절 문제가 불거진 것은 독창적인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thesis, dissertation, paper라고도 하는데, thesis는 그리스어에서 지적인 제의를 뜻하는 θέσις에서, dissertation은 라틴어에서 발표를 뜻하는 dissertātiō에서 각각 유래했는데, 특히 학위논문을 지칭한다.
논문에는 석사, 박사 등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위논문과 각종 학술지(저널) 또는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학술논문, 그리고 출판을 위한 논문 등이 있다.
논문은 보통 제목, 요약(Abstract),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 목록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부록이 붙기도 한다. 학위논문의 논문 길이는 자유로운 편이나, 심도있는 연구를 요구하는 박사학위 논문은 학·석사학위 논문에 비해 긴 편이다. 한편 학술논문은 보통 학술지나 학술대회에서 게재 안내시 그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때 쪽 수나 단어·글자 수를 명시하여 제한하기도 한다.
논문에 쓰이는 언어는 자국어 혹은 영어를 쓰는데, 현재는 거의 모든 학계에서 영어가 공식적 언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제적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를 써야한다.
보통 대학이나 학술지, 콘퍼런스 등 논문을 심사하고 발표를 하는 일을 담당하는 곳에서 형식을 지정하고 게재를 할 때 이에 맞출 것을 요구한다. 이에 관련한 국제규격으로는 ISO 7144, ISO 2145가 있으며 ISO 690은 참조 문헌 목록의 형식에 대해 ISO 31은 논문 안에 쓰이는 표준규격과 칫수의 단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학위논문 체제

1) 논문기재 순서
  ⑴ 겉표지
  ⑵ 제출문
  ⑶ 인준서
  ⑷ 국문초록(본문이 외국어인 경우 초록)
  ⑸ 속표지(표지와 동일)
  ⑹ 목차
  ⑺ 기호, 수표 및 도표의 목차(있는 경우에 한함)
  ⑻ 본문
  ⑼ 참고문헌
  ⑽ 부록, 기타 (있는 경우에 한함)
  ⑾ 영문초록(본문이 외국어인 경우는 국문 초록)
  ⑿ 감사문(있는 경우에 한함)


 
2) 작성 요령
 ⑴ 표지
① 제목과 성명은 국문으로 하며(한자 가능) 논문제목의 글자크기는 22포인트로 하고, 부제의 글자크기는 16포인트로 한다. 영문제목이 있는 경우 국문제목 밑에 표기한다. 외국인의 경우 성명은 외국어로만 표기한다.
② 논문 발간 연도는 학위 수여일이 속하는 연, 월까지 표기한다.
③ 표지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 균형 있게 배열한다.
  ⑵ 속표지
①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제출일자는 연·월까지 표기한다.
② 모든 사항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 균형 있게 배열한다.
  ⑶ 인준서
  ⑷ 국문초록, 외국어초록
① 본문이 국문인 경우는 국문초록, 본문 뒤에 외국어초록을, 본문이 외국어일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작성한다.
②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내는 주요어(Keyword)를 표기한다. 주요어는 논문 검색시 색인어로 가능한 단어로서 논문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부터 나열한다.
  ⑸ 페이지 매기기
① 표지외 제출문, 인준서, 국문초록에는 페이지를 매기지 않으며, 목차, 기호설명, 수표 및 도표목차는 소문자 로마숫자로 일련번호를 매긴다(예 : ⅰ, ⅱ, ⅲ,…).
② 본문부터 감사문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를 매긴다. 이 때 본문 중의 도표나 테이블에도 페이지를 매긴다.
  ⑹ 글자 크기와 문단 모양
① 초록, 본문 등의 내용 글은 11포인트로 하고, 장의 제목은 16포인트, 절의 제목은 14포인트, 각주는 9포인트로 하며, 그 외의 글자 크기는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내용 글의 줄 간격은 200% 더블 스페이스로 한다.
  ⑺ 목차
① 목차에는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등을 포함시키며, 제목 다음에 점선을 긋고 페이지 수를 단다.



2. 주와 참고문헌

1) 본문의 주 달기
  ⑴ 주는 각주(脚註; footnote)의 형태로 해당 페이지의 아래 부분에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각장의 말미에 미주(尾註)로 달수도 있다.
  ⑵ 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며, 주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각 장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붙일 수 있다.
  ⑶ 주에서 다른 글을 인용하였음을 밝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양식에 의거하여 인용한 글의 서지 사항을 기록한다.
① 저서의 경우: 저자명, 출판년도, 저서명, 출판사, 출판지, 인용페이지.
예) 홍길동, 2001, 한국의 조세정책, 길동사, 서울, 88-90쪽
② 구미 서적일 경우 저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Steuerle, C. E., 1991, The Tax Decade, The Urban Institute Press, Washington D,C, pp.88-90.
③ 저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이름을 모두 열거하거나, 아무개 외(영문일 경우는 et al.)라고 줄인다.
예) 홍길동, 김길동, 이길동, 2001, 한국의 조세정책, 깅동사, 서울.
홍길동 외, 2001, 한국의 조세정책, 길동사, 서울.
④ 논문의 경우 : 필자명, 게재지 출판년도,“논문명” 게재지명, 출판사, 출판지, 인용페이지.
예) 홍길동, 2001, “조세개혁과 과제” 재정논집, 해남출판사, 서울, 30-35쪽.
⑤ 학술논문집에 실린 논문일 경우 게재된 논문집의 권, 호수를 분명하게 밝힌다.
예) 홍길동, 2001,“소득재분배 추정기법의 평가” 재정논집, 제31호, 한국재정학회, 서울, 47-49쪽.
Musgrave, R. A., 1985, “ Brief History of Fiscal Doctrine”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1, pp.1-60.
⑥ 한 사람이 같은 해에 저술한 여러 편의 논저를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연간(年刊) 뒤에 a, b, c, ...를 붙여 구별한다.
예) 홍길동, 2001a,“조세정책과 효율성 지표” 공공경제연구, 5호, 한국공공경제학회.
홍길동, 2001b,“조세정책의 개혁방향” 세무학연구, 7호, 한국세무학회, 100-103쪽.
  ⑷ 일련번호의 각주 내에서 일단 완전한 형식의 주를 기입한 뒤 동일한 논저를 다시 인용한 경우에는 약식주를 사용한다. 약식주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앞에서 인용한 논저를 재차 인용한 경우에는 필자명, 연도 다음에 앞의 책(또는 앞의 논문, 영문일 경우에는 op. cit.)이라고 쓴다. 이 때 前揭書,前揭論文 등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예) 홍길동, 2001b, 앞의 논문, 2000쪽.
Auerbach, A.J, 1985, op.cit., pp61-128
②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했던 논저를 다시 인용한 경우에는 필자명과 연도를 생략하고 위의 책(또는 위의 논문, 영문일 경우에는 ibid.)이라고만 쓴다. 역시 上揭書, 上揭論文 등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ibid.는 같은 페이지의 바로 앞 주에 인용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조판과정에서 페이지가 달라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2) 참고문헌
  ⑴ 본문이나 주에서 인용한 논저는 모두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킨다.
  ⑵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은 각주의 경우와 같다.
  ⑶ 참고문헌은 동양문헌(그 가운데서는 한국문헌을 가장 앞에 놓는다), 서양문헌의 순으로 배열하되, 저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가나다순 도는 abc순으로 배열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저서, 논문, 기타 등으로 먼저 구분하고 각각의 안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배열한다.
  ⑷ 서양문헌의 저자명은 성(surname)을 앞에 적고 이름(given name)을 뒤에 적은 다음 abc순으로 배열한다.
예) R. A. Musgrave → Musgrave, R. A.
  ⑸ 일본인과 중국인 저자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경우에는 현지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⑴ 본문에서 도표와 테이블의 위치는 언급된 본문 부분 근처 또는 각 장의 말단에 위치한다.
  ⑵ 부록을 작성할 경우, 2개 이상의 항목이 있으면 알파벳 대문자로 분류한다.
  ⑶ 도표가 있는 경우 표 1-1 또는 Figure A. 1 등과 같이 별도의 번호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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