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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과 관련한 논의는 3년째 제자리걸음

 차기 정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에 무게를 싣는 만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이날 3월17일 오전 10시께부터 비공개로 열린다. 심의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장을 비롯해 총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반드시 결론 낸다는 의지를 다진 만큼 밤샘토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되었으나, 20192월 보호 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했다.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됐다.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가 정보를 독식하는 대표적 '레몬마켓'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201월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 상담 건수는 11520건으로 품목별 집계치 중 4번째로 많았다.

 

현대차는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시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기아는 전북 정읍시에 중고차 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섰다.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중견 3사도 내부적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으로 결론 나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부담은 한층 덜게 된다. 그렇지만 당장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심의위 결과와 관계없이 중기부가 올해 초 현대차, 기아에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란 기존 여론과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갈등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것과 관계없이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었음에도 시장 진출을 주저한 이유다. 권고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1억원도 내야 한다.

 

기존 중고차 단체는 여전히 대기업 진입 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 중고차만 취급할 완성차 업계의 점유율은 2026년 최대 12.9%(한국자동차산업협회 분석 결과)에 달할 전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독과점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