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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가족구조의 변화, 부양의식의 저하등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가족구조의 변화, 부양의식의 저하 등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 년도에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법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 · 정신적 · 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1960 년대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저하 등은 노인문제를 부각했다. 그러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 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1981 넌 6 월 5 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었다.

 

노인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지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 ·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 사무용품 ·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에 관하여 노인의 할인 우대를 권유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 실시기관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 · 지도하게 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지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 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 실시기관은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성 질환 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노인들이 가진 문제는 보통 4고(苦)라고 하여, 빈곤, 질병, 역할 상실 및 소외감 등으로 말한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노인건강관리 강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 확충 및 노후생활의 질 향상, 경로사상 고양 및 경로우대 확대 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 년 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아 2014 년 7월 1 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2014년 5 월 20 일 제정)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2019 년 기준, 단독가구 1,370, 000원 / 부부가구 2,192,000 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된다(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에서 제외됨).


기초연금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면,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 (5년간) 소득 ·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한다(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때,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 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7 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8 월 25 일에 7 월 분까지 포함하여 2 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여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기초연금의 지급방법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 일에 지급하고 25 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60 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이다. 또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