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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의료보장제도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의료보장제도가 필수적이다. 노인의 경우 타 연령집단에 비해 유병률이 높고 질병 자체가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1976 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고, 1976 년부터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1988 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실시 및 5 인 미만 사업장 의료보험적용 확대, 1989 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


2)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의료 빈곤자를 대상으로 의료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의료급여를 제공한다. 1979년부터 시행된 의료보호법이 2001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고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7 년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 법에 의거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도 포함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들의 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1) 장기요양 안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방문조사를 하게 된다 이때 65세 미만은 장기요양 인정 산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65세 이상은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3등급 이내의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을 급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한 뒤 해당되는 서류(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본안 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외- 함께 급여계약을 체결하며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다. 2008 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통합되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료와 유료의 구분이 없어져 해당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 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둥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이다. 특별 현금급여란 수급자가 섭 ·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 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노인복지법 3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은 시설 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설치신고절차를 거치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심의경, 2016).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별 입소대상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양로시설의 이용대상은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비 양로시설 및 실비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4 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 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이하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